답변1◦ 관광기금 융자는 시설자금은 수시 신청ㆍ접수하고(연 2회 공고
- 융자지원지침 공고 시 일간지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융자지원지침 공고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 알림·소식⇒알림
◦ 시설(건설․개보수)자금은 15개 은행,
-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Q2
질의2:
융자신청 결과(선정내역)
확인은?A2답변2: ◦ 시설자금 융자신청 결과는 신청 은행에 문의
- 선정내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만 표기
- 선정세부내역은 본인에 한하여 취급은행을 통하여 확인 가능Q3
질의3: 융자 신청절차는?A3
답변3: ① 관광기금시설자금중 관광숙박업 중
1.
건설시설자금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
□
개보수
시설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
개축
및 재축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
□
시설자금
유의사항(건설,
개보수)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서류 및 담보심사
-
취급은행
심사(시설자금)
-
접수요건에
미달될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 설명
③
관광기금
융자금 선정결과 승인 요청
-
은행에서
문체부로 관광기금 융자금 선정결과 승인 요청
④
선정결과
승인
-
문체부에서
관광기금 융자대상
업체 및 선정금액 확정,
통보Q4
질의4:
개인의 융자신청이 가능한지,
법인이
신청할 때보다 불리한지?답변4: ◦ 융자신청 자격요건에 부합되면 개인도 융자신청 가능
◦
중소기업
우대지원 정책에 따라 중견기업보다 자금력이 없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을
우선 선정함-
단,
담보문제는
은행이 별도 심사
질의5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융자신청이 가능한지?
답변5
: ◦
융자신청
자격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은 없으며,
신청요건을
구비하면 신청 가능
질의6
: 융자신청
시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하는지?
답변6: ◦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업무 성격상 담보설정은 필수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담보제도(신용,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부
등
포함)가
허용되며,
취급은행이
담보심사 수행
-
선정된
관광기금이 담보문제로
융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미리 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람
Q7
질의7 : 융자 신청자금의 유효기간은?
답변7 : ◦ 매년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내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신청 받으며, 선정된 기금은 해당 반기내 대출 가능
- 공사가 해당 반기이후에도 진행될 경우, 매 반기별 융자신청 가능
- 전기 미지급금 중 사전 공사비(‘17년 상반기내 준공된 공사제외)에 한하여 당기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질의8: 융자 선정자금의 유효기간은?A8
답변8:◦ 해당 반기내에 융자받아야 하며, 반기종료 후 선정액 또는 배정액은 소멸
-
융자예산이
소진된 경우,
시설자금은
당해
반기 융자예산의 10%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 가능 (이월금에
대해 융자신청서 작성)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Q9
질의9:융자
선정금액 미 대출시 불이익은 없는지?A9답변9:◦ 불이익 없음. 단, 해당 반기내 선정금액 미 대출시 선정내역 소멸
질의10:융자 대출금리는?
답변10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17년 2/4분기 : 2.25%)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인 경우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그 외 기업(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법인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 시행사업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단, 중견기업을 제외한 시설자금에 한함)
*
반기내
적용된 우대금리 조건은 변경할 수 없음(기업규모에
따라 적용된 0.75%P
등
우대금리는 기업규모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금 상환종료 시까지 적용)
질의11:11토지,
부지
및 건물 매입자금의 융자지원 여부는?
답변11:
◦ 토지 매입자금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물
매입자금은 다음의 경우에 지원 가능
-
매도인이
관광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광사업자(또는 관광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관광시설을 확충하고자
건물(또는 시설)을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자금(경매,
공매
포함)을 공사비에 포함하여
지원(증축 및 개보수비의 일부로
간주).
단, 건물매입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건물매입자금은 당해 관광시설 계획면적(영업시설 및
업무시설,
부대시설
포함)의 구입자금에 한하여
지원하며(건물 연면적으로
계산),
매매계약 종료 후 6개월이내 증축 또는 개보수 공사를
착공할 경우에 한하여 총공사비의 50%
한도내에서 지원함.
*
건물매입자금은
증축 및 개보수 공사비에 포함하여 신청하며,
기성고
지급 시 정산 지급한다.
*
예>
전체
건물연면젹 100㎡(관광시설계획면적
20㎡,
기타용도
80㎡),
매입자금
100억,
총공사비
50억인 경우
☞
건물매입자금 지원액 =
전체 건물매입자금×
관광시설계획/건물연면적
=
100억 ×
20% = 20억(총공사비의 50%이내,
25억이내 해당)
☞
융자신청
:
총
70억 신청가능(공사비 50억 +
건물매입자금
20억)
※
이
경우,
건물매입자금(20억)은
시설자금에 포함하여 신청(총
70억)하고,
반드시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단 1반기에 한하여 신청,
지원함)
☞
융자선정액
40억,
기성고
30억
인정 시 ⇒
대출금액
40억(공사비
30억+건물매입자금
10억)
*
즉,
건물매입자금은
선정금액 범위내에서 기성고를 차감하여 지원(20억이내)
-
다만,
관광시설의 확충과 관계없는 단순한 건물 인수자금은
지원 불가
*
예>
기존 관광시설 매입자금 등
Q12
질의12:관광시설 확충자금의 지원범위는?
답변12: ◦ 관광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세무신고서류로 증빙되는 자금에 한하여 지원
◦
매 반기별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그 외는
100%
범위 내에서
융자 신청 가능(단,
아래
융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반기별
기준 융자한도액
|
구
분
|
건설자금
|
개보수자금
|
|
중소기업
|
150억원
|
80억원
|
|
중견기업
|
40억원
|
20억원
|
◦
다만,
특급호텔 내
한식당 확충자금(중견기업 포함)은 소요자금의 100%,
융자한도액까지
신청가능
질의13:
융자지원
대상 업종은?
답변13: ◦
기금
지원대상 업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임.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에도 지원 Q14
질의14: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대한 융자지원 범위는?답변14:A14
◦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에 소재하는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시설 및 유스호스텔의 증축․개보수자금에 대하여 융자 지원
질의15:융자 선정금액 대출방법은?
답변15:① 융자취급은행에 관광기금 선정금액 내에서 대출 신청
- 시설자금은 선공사 후 공사자금 내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대출 신청
②
융자취급은행이
기성검사,
담보심사 등을 통하여 대출금액
산정
-
기성검사
:
융자취급은행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사자금의 세무신고서류 확인 등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단,
융자배정금액
이내)
③
자금
대출
-
원칙적으로
자금신청 후 융자금이 지급되기까지 14일
정도 소요,
다만
개별 은행의 사정 상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Q16
질의16:융자취급은행
변경이 가능한지?답변16: ◦ 신청 및 선정 후 취급은행의 변경은 가능
-
시설자금은
현재 거래은행과 변경할 은행이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거래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단,
이월자금을
다음반기에 신청한
경우는 융자 완료시 까지 변경 불가 Q17
질의17:융자대상자
선정이후 설계변경으로 소요자금이 변동된 경우 대출금액?
답변17:7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신청에 따라 총 소요자금을 재확정 가능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한 변경등록 및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요자금이 변동하였더라도 선정 당시
소요자금을 그대로 적용
*
소요자금이 10%
이상 증가하였고,
공사가 다음 반기에 계속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반기에 재신청 가능
*
소요자금이 10%미만 변경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아님.18
질의18:관광펜션
신청조건은?답변18:◦ 신청자격을 갖추고 신청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접수
- 관광펜션은 사업수익성 등을 포함한 담보 심사결과에 따라, 실 대출금액이 선정금액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으니, 사전에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를 진행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
◦ 공사완료 후, 해당 시․군․구청에서 관광펜션업으로 반드시 지정받아야 함
- 사업자 등록(세무서), 숙박업 등록(시․군․구)
- 자세한 지정요건은 시․군․구청에 문의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 건물로 객실 30실 이하, 취사시설 구비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 관광펜션업으로 미 지정 시 관광기금 융자금 회수Q19
질의19:회원제 관광시설의 융자 지원범위는?
답변19:A19
◦ 공사 소요자금에서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사업계획승인서)을 제외한 소요자금에 대해 융자 지원
- 회원모집계획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융자취급은행에 통보, 추후 선정금액 재선정
- 위 변경 절차없이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관광기금 융자금 회수Q20
질의20:리조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범위는?
답변20:
◦ 리조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 관광기금이 지원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
※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2017년
하반기 접수기간:2017.6.15.(목)
~ 12.8.(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계약금)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호텔종합상담: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실무 전문가
소장 /
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