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호텔업의 종류: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
호텔의 건설 전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및 호텔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관광진흥기금을 신청할 수가 있다. 호텔사업의 승인부터 등록까지의 처리절차로 사업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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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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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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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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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자 : 사업자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장, 군수,구청장
○ 처리기간 :12일
- 건설계획서 2부(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
및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조감도)
-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 2부(분양 또는 회원 모집하는 경우만)
- 인허가 등 의제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법령에서 제출토록 한 서류
-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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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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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시,군,구 및 관련과 협의(처리기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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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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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승인시 의제 처리
-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신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사방지 지정 해제, 초지전용 허가
- 하천공사 등의 허가․실시계획의 인가, 하천 점용허가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도개설의 허가
- 개발행위의 허가, 분묘의 개장신고․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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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계획 승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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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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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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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건축법에 의한 개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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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착공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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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착공, 착공한 날부터 5년이내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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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관광호텔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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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조)
-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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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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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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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관광호텔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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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모집계획인 호텔․콘도가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 외국인투자 증명 서류(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를 받은 경우 증명서류
(등록시 의제 처리되는 서류 제외)
- 신고, 인허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 의제 처리되는 사항의 신고, 인허가를 받은 경우 증명하는 서류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 시설별 일람표(별지2호 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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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관광숙박업
등록심의
위원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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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관광숙박등록심의위원회
○ 위원회 심의시 다음사항 일괄 허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봄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의 신고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
-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허가 또는 신고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
-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
- 학교보건법에 의한 유흥시설 설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경우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해상레저 활동의 허가
- 의료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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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관광숙박업
등록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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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구청장 등록증 교부 ⇒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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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영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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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후 60일 이내에 등급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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