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1일 월요일

관광호텔마케팅- 호텔사업 성공은 고객욕구 충족에서


관광시설자금을 융자 지원 받아 호텔 건립시, 고객 유치를 생각해서, 호텔 컨섭을 설정하여 호텔이용자가 우리 호텔을 선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실무 전문가 소장 / 교수 김 학 수
 
(1)서비스의 질
호텔이용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으로 호텔직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는 그 내용을 보면,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자질과 모든 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정도, 서비스의 전체적인 수준, 서비스 제공의 다양성,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친절함과 예의를 갖춘 정도가 수준급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2)전체적인 감정
감정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호텔이용자가 보았을 때 잘 운영되고 있는 호텔인가, 질은 좋아 보이는가, 고객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하는가, 호텔리어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객들이 알고 있는가 등 만족한 감정으로 호텔에 대하여 갖는 전체적인 느낌이다.
 
(3)안전도
관광호텔이 하급숙박시설인 모텔, 여관 등과 다른 점은 안전도가 높다는 것이다. 안전도라고 하면 호텔자체의 안전도, 인근지역의 안전도, 객실의 안전도, 호텔의 화재에 대한 안전도로서 구명구와 같이 장비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고객이 신변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숙박할수 있느냐의 정도이다.-외국인은 1순위임.
 
(4)부가적인 서비스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종류별로 많지만 호텔이용자는 조그만 배려에도 큰 감동을 느낀다. 그 예로 심야의 야식제공 서비스, 륨서비스의 유용성, 특실, 훌륭하고 화려한 식사, 호화스러움, VIP대우 등은 조그만 서비스 같이 느껴지나 고객은 최상의 기분을 내게 된다.
 
(5)식음료의 가격과 질
호텔이용자는 식음료 판매장을 한번이상 이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식음료의 가격이 적당한가, 식음료 시설의 유용성, 제공되는 식음료의 가격과 선택의 종류가 다양한가, 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등을 고려하게 된다.
 
(6)아름다움, 장식, 분위기
호텔이 대중화, 일반화의 경향을 띄고 있는데 이용하는 호텔건물의 외적인 아름다움, 건물장식의 미, 현대적인 면, 객실과 욕실의 장식과 가구설비상태,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느냐가 고객의 심리상태에 유인작용을 한다.
 
(7)쾌적한 환경
어떠한 장소나 건물의 시설에서 느낄 수 있는 기분 좋은 것들로, 예를 들면 편의성으로 옷걸이를 이용하는데 인체공학적인 배치라던가, 욕실의 작은 비누, 기타 청소상태, 건조상태, 환풍, 현대적으로 편리함 등이 해당된다.
 
(8)이미지
호텔의 개성이라든가 체인호텔의 경우 체인의 개성등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좋다는 느낌이다.
 
(9)객실과 욕실상태
호텔이용객이 투숙하게 되면 체류기간이 가장 오래되는 장소로서 객실과 욕실의 쾌적상태, 청결,환풍 등이 해당된다.
 
(10)보건시설
보건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의료시설로 생각할 수 있으나 호텔에서의 보건시설로서 사우나, 한증막, 온천수 공급유뮤, 스포츠시설에 해당되는 연중무휴로 이용할수 있는 수영장, 골프장, 볼링장, 헬스클럽, 실내조깅 코스 등이 포함된다.
 
(11)명성
호텔이 유명한 정도로 고객에게 인지되어있는 상태, 체인이 유명한 정도, 좋은 평판등이 해당된다.
 
(12)조용함
호텔에서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휴가를 보내거나 휴식을 취하기를 원하므로 이용객들은 호텔의 조용함, 주변지역의 조용한 정도를 호텔선택에 있어 고려하게 된다.
 
(13)객실의 부대물
객실안에 있는 물건들로 TV와 라디오 방송수신상태, 침대의 안락한 정도, 객실과 욕실의 크기, 전화 이용시에 신속함과 감도 상태 등이다.
 
(14)예약과 프론트데스크
호텔을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할 때 체계의 편의성과 확신성을 들수 있다. 성수기에 예약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에 호텔까지 왔다가 투숙할 방이 없어 되돌아 가는 경우는 호텔과 이용자 사이에 신뢰가 깨어지는 경우이다. 또한 체크인과 아웃의 수속에 있어 신속한 정도가 이용객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15)가격과 가치
호텔은 등급별로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에 대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치가 고객의 만족도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이다.
 
(16) 정보 및 인터넷 환경
와이파이(wi-fi) 및 인터넷 환경지원의 서비스 상태 등이다.
 
(17)위치
호텔사업계획에서도 가장 먼저 고려된 것이 시장조사에서 입지에 해당된다. 이용하는 호텔의 위치, 거리, 목적지의 접근성 정도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호텔종합상담: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실무 전문가
 
소장 / 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2017년 8월 16일 수요일

관광기금,관광진흥자금,관광시설자금 융자지원 질의응답 사례풀이

질의1: 관광기금 융자신청 시 접수기간과 접수처는?A1

답변1관광기금 융자는 시설자금은 수시 신청접수하고(2회 공고

융자지원지침 공고 시 일간지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융자지원지침 공고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알림·소식알림
시설(건설개보수)자금은 15개 은행,
-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Q2
질의2: 융자신청 결과(선정내역) 확인은?A2
답변2: ◦ 시설자금 융자신청 결과는 신청 은행에 문의
- 선정내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만 표기
- 선정세부내역은 본인에 한하여 취급은행을 통하여 확인 가능Q3
질의3: 융자 신청절차는?A3
답변3: ① 관광기금시설자금중 관광숙박업 중
1. 건설시설자금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
개보수 시설자금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개축 및 재축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
 
시설자금 유의사항(건설, 개보수)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서류 및 담보심사
- 취급은행 심사(시설자금)
- 접수요건에 미달될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 설명
관광기금 융자금 선정결과 승인 요청
- 은행에서 문체부로 관광기금 융자금 선정결과 승인 요청
선정결과 승인
- 문체부에서 관광기금 융자대상 업체 및 선정금액 확정, 통보Q4
질의4: 개인의 융자신청이 가능한지, 법인이 신청할 때보다 불리한지?
답변4: 융자신청 자격요건에 부합되면 개인도 융자신청 가능
중소기업 우대지원 정책에 따라 중견기업보다 자금력이 없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을 우선 선정함- , 담보문제는 은행이 별도 심사
질의5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융자신청이 가능한지?
답변5  : 융자신청 자격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은 없으며, 신청요건을 구비하면 신청 가능
질의6 :  융자신청 시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하는지?
답변6: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업무 성격상 담보설정은 필수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담보제도(신용,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부 등 포함)가 허용되며, 취급은행이 담보심사 수행
- 선정된 관광기금이 담보문제로 융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미리 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람
Q7

질의7 : 융자 신청자금의 유효기간은?

답변7 : 매년 상반기(16), 하반기(712)내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신청 받으며, 선정된 기금은 해당 반기내 대출 가능
- 공사가 해당 반기이후에도 진행될 경우, 매 반기별 융자신청 가능
- 전기 미지급금 중 사전 공사비(‘17년 상반기내 준공된 공사제외)에 한하여 당기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질의8: 융자 선정자금의 유효기간은?A8

답변8:해당 반기내에 융자받아야 하며, 반기종료 후 선정액 또는 배정액은 소멸
- 융자예산이 소진된 경우, 시설자금은 당해 반기 융자예산의 10%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 가능 (이월금에 대해 융자신청서 작성)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Q9
질의9:융자 선정금액 미 대출시 불이익은 없는지?A9
답변9:불이익 없음. , 해당 반기내 선정금액 미 대출시 선정내역 소멸 
질의10:융자 대출금리는?
​답변10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172/4분기 : 2.25%)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인 경우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그 외 기업(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법인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 시행사업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중견기업을 제외한 시설자금에 한함)
* 반기내 적용된 우대금리 조건은 변경할 수 없음(기업규모에 따라 적용된 0.75%P 등 우대금리는 기업규모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금 상환종료 시까지 적용)
질의11:11토지, 부지 및 건물 매입자금의 융자지원 여부는?
답변11:   토지 매입자금은 지원대상이 아님

건물 매입자금은 다음의 경우에 지원 가능
- 매도인이 관광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광사업자(또는 관광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관광시설을 확충하고자 건물(또는 시설)을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자금(경매, 공매 포함)을 공사비에 포함하여 지원(증축 및 개보수비의 일부로 간주). , 건물매입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건물매입자금은 당해 관광시설 계획면적(영업시설 및 업무시설, 부대시설 포함)의 구입자금에 한하여 지원하며(건물 연면적으로 계산), 매매계약 종료 후 6개월이내 증축 또는 개보수 공사를 착공할 경우에 한하여 총공사비의 50% 한도내에서 지원함.
* 건물매입자금은 증축 및 개보수 공사비에 포함하여 신청하며, 기성고 지급 시 정산 지급한다.
* > 전체 건물연면젹 100(관광시설계획면적 20, 기타용도 80), 매입자금 100, 총공사비 50억인 경우
건물매입자금 지원액 = 전체 건물매입자금× 관광시설계획/건물연면적
= 100× 20% = 20(총공사비의 50%이내, 25억이내 해당)
융자신청 : 70억 신청가능(공사비 50+ 건물매입자금 20)
이 경우, 건물매입자금(20)은 시설자금에 포함하여 신청(70)하고, 반드시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반기에 한하여 신청, 지원함)
융자선정액 40, 기성고 30억 인정 시 대출금액 40(공사비 30+건물매입자금 10)
* , 건물매입자금은 선정금액 범위내에서 기성고를 차감하여 지원(20억이내)
- 다만, 관광시설의 확충과 관계없는 단순한 건물 인수자금은 지원 불가
* > 기존 관광시설 매입자금 등
Q12

질의12:관광시설 확충자금의 지원범위는?

답변12: 관광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세무신고서류로 증빙되는 자금에 한하여 지원

매 반기별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그 외는 100% 범위 내에서 융자 신청 가능(, 아래 융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반기별 기준 융자한도액
구 분
건설자금
개보수자금
중소기업
150억원
80억원
중견기업
40억원
20억원
다만, 특급호텔 내 한식당 확충자금(중견기업 포함)은 소요자금의 100%, 융자한도액까지 신청가능
  질의13:  융자지원 대상 업종은?
답변13: 기금 지원대상 업종은 관광진흥법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임.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에도 지원 Q14
질의14: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대한 융자지원 범위는?
답변14:A14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에 소재하는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시설 및 유스호스텔의 증축개보수자금에 대하여 융자 지원
질의15:융자 선정금액 대출방법은?
답변15:융자취급은행에 관광기금 선정금액 내에서 대출 신청
- 시설자금은 선공사 후 공사자금 내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대출 신청
융자취급은행이 기성검사, 담보심사 등을 통하여 대출금액 산정
- 기성검사 : 융자취급은행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사자금의 세무신고서류 확인 등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 융자배정금액 이내)
자금 대출
- 원칙적으로 자금신청 후 융자금이 지급되기까지 14일 정도 소요, 다만 개별 은행의 사정 상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Q16
질의16:융자취급은행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16:    신청 및 선정 후 취급은행의 변경은 가능
- 시설자금은 현재 거래은행과 변경할 은행이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거래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 이월자금을 다음반기에 신청한 경우는 융자 완료시 까지 변경 불가 Q17
질의17:융자대상자 선정이후 설계변경으로 소요자금이 변동된 경우
          대출금액?
답변17:7
[관광진흥법 시행령] 6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신청에 따라 총 소요자금을 재확정 가능
[관광진흥법 시행령] 6조 및 제9조에 의한 변경등록 및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요자금이 변동하였더라도 선정 당시 소요자금을 그대로 적용
* 소요자금이 10% 이상 증가하였고, 공사가 다음 반기에 계속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반기에 재신청 가능
* 소요자금이 10%미만 변경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아님.18
질의18:관광펜션 신청조건은?
답변18:신청자격을 갖추고 신청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접수
- 관광펜션은 사업수익성 등을 포함한 담보 심사결과에 따라, 실 대출금액이 선정금액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으니, 사전에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를 진행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
공사완료 후, 해당 시구청에서 관광펜션업으로 반드시 지정받아야 함
- 사업자 등록(세무서), 숙박업 등록()
- 자세한 지정요건은 시구청에 문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 건물로 객실 30실 이하, 취사시설 구비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 관광펜션업으로 미 지정 시 관광기금 융자금 회수Q19
질의19:회원제 관광시설의 융자 지원범위는?
답변19:A19
공사 소요자금에서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사업계획승인서)을 제외한 소요자금에 대해 융자 지원
- 회원모집계획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융자취급은행에 통보, 추후 선정금액 재선정
- 위 변경 절차없이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관광기금 융자금 회수Q20
질의20:리조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범위는?
답변20:
리조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 관광기금이 지원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2017년 하반기 접수기간:2017.6.15.() ~ 12.8.()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계약금)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호텔종합상담: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실무 전문가
 소장 / 교수 김 학 수(050 -2808 -8989 / 02-790-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