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하기전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의거하여 호텔건물의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 ∙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와 관광진흥기금 신청시 은행에 신규사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관광기금신청과정을 요약하면1. 시,군,구 사업승인 신청 - 건설사업계획서 2부 : 자금계획내용이 매우 중요함. - 건축허가2. 호텔건축주 주거래은행 신청 -신청서류 : 기금융자신청서,사업승인서사본,건축허가서 사본,사업계획서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1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 서류심사 등]
◦ 융자신청서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라 업체별 배정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람
◦ 한국산업은행은 은행별∙사업체별 융자신청서 사본, 은행심사결과, 사업계획서(신규사업체에 한함), 선정심사총괄표 등 심사내역을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취급은행은 산업은행에 사본제출, 원본은 취급은행이 관리
- 한국산업은행은 시중은행별 신청서와 부속자료를 종합 관리
◦ 미 배정된 심사건은 해당 업체에 반드시 미배정 사유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선정총괄표에 미선정사유를 표기할 것
미래의 변화 흐름속에서 우리나라 관광숙박업(관광호텔)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호텔전문가로서의 소명이다. * 호텔산업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호텔최고의 전문가 김학수 (02-7 9 0-5 4 8 0) - 호텔전문가에 의한 호텔종합상담 (호텔실무20년,호텔경영,지도상담 컨설팅(18년) -호텔사업승인,호텔건설,호텔사업타당성분석, 호텔사업계획서,관광진흥기금융자지원상담 등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2018년 상반기 관광기금 발표예정일
2018년도 호텔사업에 관심 있는 관광호텔 건축 예정자들께서는,
관광기금의 대출금리와 대출기간은 정부자금 중에서도 최저금리 수준이고 융자기간도 길어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
호텔업에 진출하고자하는 사업자는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받아 호텔을 신축 운영함으로써 호텔경영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으니,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기금의 대출금리와 대출기간은 정부자금 중에서도 최저금리 수준이고 융자기간도 길어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
호텔업에 진출하고자하는 사업자는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받아 호텔을 신축 운영함으로써 호텔경영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으니,
❈관광기금의 대출금리는 2.25%이지만, 중소기업은 1.5%,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은 1.0%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나, 은행이 요구하는 담보는 필수 임.
■ 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내용 및 하반기 내용을 참고로, 작성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발표 자료가 아님을 공지 합니다.
다만 호텔신축 예정자의 사전준비를 위한 안내입니다.
❈ 관광숙박시설 건설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의 배정 비율을 100%(종전 70%)로 높임으로써 자금 공급을 확대
☛ 2018년 상반기시설자금 신청 기간 - 2016년 하반기부터 수시신청제도임
■ 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내용 및 하반기 내용을 참고로, 작성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발표 자료가 아님을 공지 합니다.
다만 호텔신축 예정자의 사전준비를 위한 안내입니다.
❈ 관광숙박시설 건설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의 배정 비율을 100%(종전 70%)로 높임으로써 자금 공급을 확대
☛ 2018년 상반기시설자금 신청 기간 - 2016년 하반기부터 수시신청제도임
2018.12.8.(금).~2018.5.14.(월)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시설자금 예정 접수기간: 2018.12.8.(금).~2018.5.14.(월)
접수처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업체 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참고: 관광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업체 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참고: 관광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피드 구독하기:
글 (At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