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8일 수요일

호텔규모와 경영형태에 의한 호텔의 분류

호텔은 규모, 관광진흥법, 위치한 장소, 숙박목적, 숙박시설 및 서비스형태, 경영형태 등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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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규모에 의한 분류 와 경영형태에 따른 호텔분류를 보면,
 
호텔규모에 의한 분류는
 
소규모 호텔(small hotel) 150실 이하
중규모 호텔(medium hotel) 150실 이상 299실 이하
대규모 호텔(large hotel) 300실 이상 600실 이하
초대규모 호텔(deluxe hotel) 600실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호텔의 브랜드 가치는 소유와 경영형태에 따라 지향하는 호텔기업의
경영이념, 고객지향적인 철학, 서비스의 수준차별화된 마케팅력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 미국에서는 Sheraton의 창업자인 어네스트 드슨 
(Ernest Henderson: 1897-1967)Hilton의 창시자인 콘라드 힐튼(Conrad N. Hilton : 1887-1979)에 의해 단독 경영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호텔체인 호텔이 출현 하였다.
 
따라서 경영형태에 의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1.단독경영호텔
 
단독경영호텔이란 다른 호텔들과 어떤 관계도 유지하지 않고 소유주가 단독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호텔을 의미한다.
호텔기업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초기단계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소규모 호텔인 중소기업
형태.
 
2. 체인호텔
 
체인호텔은 최소 2개이상의 호텔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되어 직.간접적 관계를 유지하며 운영되는 호텔집단을 의미한다.개인이나 모회사가 다수의 호텔을 여러 지역에 소유하고 호텔을 경영하는 방식.
체인본부가 경영을 책임지고 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주주로부터 호텔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며,고유의 상호.상표.장식.건축양식등을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표준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Holiday Inn, Marriott, Ramada Inns, Hilton Hotels Corporation, Starwood( W Hotel, Sheraton, Westin Hotels & Resorts), Hyatt Hotels Corporation, Accor Hotels Group(Sofitel, Pullman, Novotel, Ibis), Intercontinental 외에도 세계적인 체인호텔의 본부는 400여 개가 넘음.
 
 
3.체인직영호텔
 
체인직영호텔은 체인본사인 호텔기업 자체의 자본축적에 의해 직접 체인회원사를 소유하고 경영진을 파견하여 직접 경영하면서 규모를 확대하는 형태로 소유직영 또는 소유경영방식이라고도함.
 
4.프랜차이징호텔
 
프랜차이징호텔은 호텔 체인 본사와 호텔 소유주와의 계약으로서 체인본사가 호텔 소유주에게 체인브랜드의 사용 및 호텔경영과 관련된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이다.
대가로 호텔 소유주는 체인본사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경영권은 소유주에게 있다.
 
5.위탁경영호텔
 
위탁경영호텔은 호텔소유주가 호텔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체인회사에 호텔의 전반적인 경영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방식이다. 호텔 소유주는 경영관련 의사결정은 하지 않으나 운영자금.영업비용. 금융비용 등 모든 재정적 부담을 지며, 호텔경영회사는 호텔 소유주를 대신하여 호텔운영을 책임지는 운영의 대가로 호텔 소유주와의 합의한 일정한 보상을 제공 받는다.
 
6. 리퍼럴호텔
 
리퍼럴호텔이란 위탁경영 및 프랜차이즈 체인호텔의 증가에 따른 독립호텔들의 방어전략차원에서 조성되었으며,단독경영호텔들간 각각의 경영상은 유지하되,체인경영의 이점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상호협력.제휴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형태를 말한다.
공동의 브랜드 아래 입회비,연회비, 객실예약실적당 수수료와 같은 공동기금을 축척하여 공동으로 판촉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식.
 
7.임차경영호텔
 
토지 및 건물의 투자에 대한 자금조달능력을 갖추지 못한 호텔기업이 제3자의 건물을 계약에 의해서 임대하여 호텔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임대차계약의 기본적인 형태는 건물의 내장.가구. 비품에 대한 투자는 경영주체인 호텔기업이 부담하고, 임차료는 사전에 결정된 일정액을 소유주에게 지불하고 호텔을 운영하게 된다.
끝으로 Ellsworth Milton Statler처럼 인생은 서비스이다라는 슬로건으로 현대 호텔경영이 서비스지향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욕구와 요구에 부응 하므로써 호텔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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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사전계약금요구행위)  

2017년 6월 25일 일요일

관광기금시설자금 융자신청 시 담보는 필수. 관광진흥자금 융자시 담보는 필수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호텔 건축주는 자금소요 계획에 의거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시설자금을 신청하여 저리로 자금을 융자 신청 하여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
이때 시설자금은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업무로 신청은행에서 담보설정은 필수로 요구 한다.담보는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담보제도(신용,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부 등
      포함)가 허용되며, 신청취급은행이 담보심사를 수행한다.
 
선정된 관광기금이 담보문제로 융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원활한
    호텔사업진행을 위해 미리 은행과 협의 하는 것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자금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다
(취급은행이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신청은행의 지정장과 협의 하는 것이 좋음)

참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사전계약금요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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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9일 월요일

호텔 건립시 추정손익계획 - 호텔사업의 위험요소파악,호텔사업의 성공예측

현대의 관광호텔은
" '가정을 떠나서의 가정' (A Home away from Home)또는 ‘Office away
 
from Office’를 추가하여 가정과 사무실을 잇는 복합적 기능으로 호텔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즐거움과 안락함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숙박시설기능: 여기에 수반한 물적 서비스는 물론, 인적 서비스,정보적 서비스 의 제공
음식시설기능: 음식물 제공 이외에 이에 수반한 인적 정보적서비스의 제공
레크레이션 시설기능: 관광, 레저, 오락, 휴양, 보건의 장으로서설비기능과 제반 인적, 물적, 정보적 서비스의 제공
사교시설기능: 단순히 숙박하고 식사하는 단순 서비스에서 사교의장으로서 시설기능을 제공, 거기에 수반하는 인적, 물적, 정보적서비스의 제공.
안전시설기능: 위험, 기후, 도난, 위생에 대한 안전과 안정의 서비스 제공 
공공시설기능: 숙박자와 비숙박자 모두에게 널리 개방되는 집회,사교,교류의 공공장소로 서비스 제공.
문화시설기능: 여가와 문화의 전당이며 중심지로 확대 서비스 제공함.따라서 현대의 숙박업은 숙······문의 기능을 제공하는 매력과환대가 어우러진 합성상품으로 제공하야 한다.
 
따라서 먼저 호텔사업 진출시 호텔사업성분석과 호텔사업계획의 추정손익을
 
통하여 호텔건립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책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호텔사업의 성공을 예측해 볼 수 있다.

1) 매출계획
영업 각 요소인 객실, 식음, 부대업장의 매출내용은 향후 5년간을
예측한다.
 
2) 재료비
식음료업장의 직접재료비를 예상상품별로 매출계획에 의하여 추정한다.
 
3) 인건비계획
인원계획에 의해 향후 소요될 인건비를 예측한다.
 
4) 경비계획
각 사업년도의 매출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비적 성격의 비용과 매출과 관계없이 거의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고정비로 구분하여 매년도의 경비를 추정한다.
 
) 대표적 고정비 : 감가상각비, 보혐료, 세금, 공과, 에너지비 등
) 대표적 변동비 : 각종 소모품비, 광고판촉비, 접대비 등
통제가능성 비용
 
5) 자금수지계획
위에서 검토한 매출 및 비용계획을 참고하여 각 사업년도의 현금수입과 현급지출을 계산하여 과부족자금의 활용 및 대책을 강구한다.
 
6) 투자수익성 분석
총투자비에 대한 투자수익성을 위에서 검토한 손익계획 자금수지계획 등을 참고하여 투자회수기간, 내부수익률(IRP), 순현재가치법(NPV) 등의 투자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실무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2017년 6월 16일 금요일

2017년 관광기금시설자금융자안내-하반기-관광진흥자금융자신청안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614일 발표하였다.시설자금 공급을 확대(종전108억 원 150억 원)한다고 발표함.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시설자금

2017.6.15.() ~ 12.8.()까지 한국산업은행 및 융자취급은행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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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융자 규모 : 2500억원
융자 대상 업종 및 융자 한도
대상 업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40개 업종
융자 한도 : 시설자금 최대 150억 원, 운영자금 최대 10억 원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접수기간
3분기 : 2017.6.15.() ~ 7.5()
*4분기 일정은 8월 중 별도 공고 예정
2017.6.15.() ~ 12.8.()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업체 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2017.7.17.() / 문체부 홈페이지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 신청기간
2017.7.18.() ~ 9.29()
2017.7.10.() ~ 12.18()
융자 신청처
융자취급은행
접수 은행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운영자금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대출금리
기준금리 : 2.25%(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구 분
대 출 금 리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 주 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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