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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호텔 건축주는 자금소요 계획에 의거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시설자금을 신청하여 저리로 자금을 융자 신청 하여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
이때
시설자금은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업무로 신청은행에서 담보설정은
필수로 요구 한다.담보는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담보제도(신용,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부
등
포함)가
허용되며,
신청취급은행이
담보심사를 수행한다.
▶선정된
관광기금이 담보문제로
융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원활한
호텔사업진행을 위해 미리 은행과 협의 하는 것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자금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다
(취급은행이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신청은행의 지정장과 협의 하는 것이 좋음)
참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사전계약금요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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