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6일 금요일

2017년 관광기금시설자금융자안내-하반기-관광진흥자금융자신청안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614일 발표하였다.시설자금 공급을 확대(종전108억 원 150억 원)한다고 발표함.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시설자금

2017.6.15.() ~ 12.8.()까지 한국산업은행 및 융자취급은행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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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융자 규모 : 2500억원
융자 대상 업종 및 융자 한도
대상 업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40개 업종
융자 한도 : 시설자금 최대 150억 원, 운영자금 최대 10억 원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접수기간
3분기 : 2017.6.15.() ~ 7.5()
*4분기 일정은 8월 중 별도 공고 예정
2017.6.15.() ~ 12.8.()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업체 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2017.7.17.() / 문체부 홈페이지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 신청기간
2017.7.18.() ~ 9.29()
2017.7.10.() ~ 12.18()
융자 신청처
융자취급은행
접수 은행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운영자금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대출금리
기준금리 : 2.25%(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구 분
대 출 금 리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 주 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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