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6일 수요일

호텔업 시설자금 신청서류 및 신청절차 모든 것

-시설자금 신청시 준비사항-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
사업계획서(신규사업체에 한함)
 
3. 유의사항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개축 및 재축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
 
 
3. 유의사항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5. 금융기관 서류심사 등
융자신청서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라 업체별 배정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람
 
한국산업은행은 은행별사업체별 융자신청서 사본, 은행심사결과, 사업계획서(신규사업체에 한함), 선정심사총괄표 등 심사내역을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융자취급은행은 산업은행에 사본제출, 원본은 융자취급은행이 관리
- 한국산업은행은 융자취급은행별 신청서와 부속자료를 종합 관리
 
미 배정된 심사건은 해당 업체에 반드시 미배정 사유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선정총괄표에 미선정사유를 표기할 것
 
6. 시설자금신청 절차
관광
(예비)
사업자
융자신청
대출
대출원리금 상환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승인요청
배정승인 자금대하
대출원리금 납부
문화체육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유의사항은
- 기성고 60%,관광진흥자금,관광기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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