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9일 토요일

건축주가 알아야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상식

  
2019년 상반기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신청을 하고자하는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사업자께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기금융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설자금(건설) 신청 전 준비사항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
 
3. 유의사항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개축 및 재축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
 
 
3. 유의사항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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