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관광기금 신청 준비 이렇게 하라!
관광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을 위해 정부가 설치·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1972년 12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제정된 뒤, 이듬해 정부출연금으로 설치되어 운영 되고 있다. 기금 재원은 정부출연금, 카지노 사업자 및 국외 여행자의 납부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관리·운용은 문화관광부장관이 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기금은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관광교통 수단의 확보·개수, 관광사업 관련 기반시설의 건설·개수 등에 쓰이며,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법인이나 기타 관광진흥사업의 보조금으로 융자 지원한다.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종류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에도
시설자금 신축, 증축
2017년 하반기 기준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개보수
2017년 하반기기준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융자 지원하고 있다.
2018년도 상반기 관광기금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12월26일 전후 발표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관광기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완료하여
기금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건축주의 주거래 은행과 협의하여 자금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상담을 하는 것이 기금신청에 유리 합니다.
*호텔종합상담(관광기금)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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