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9일 토요일

호텔사업 추진절차의 모든것 - 호텔사업승인,호텔건축허가,호텔사업등록,호텔등급신청

호텔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호텔업의 종류: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 

호텔의 건설 전 관광진흥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및 호텔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관광진흥기금을 신청할 수가 있다. 호텔사업의 승인부터 등록까지의 처리절차로 사업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실무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처리절차
주 요 내 용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출자 : 사업자
접수 및 처리기관 : 시장, 군수,구청장
처리기간 :12
- 건설계획서 2(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
및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조감도)
-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 2(분양 또는 회원 모집하는 경우만)
- 인허가 등 의제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법령에서 제출토록 한 서류
-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서류검토
관련 시,,구 및 관련과 협의(처리기간에서 제외)
사업계획 승인
승인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시 의제 처리 
-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신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사방지 지정 해제, 초지전용 허가
  - 하천공사 등의 허가실시계획의 인가, 하천 점용허가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도개설의 허가
  - 개발행위의 허가, 분묘의 개장신고허가
사업계획 승인 통보
구청장 사업자
건축허가
사업자(건축법에 의한 개별허가)
착공 및 준공
사업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착공, 착공한 날부터 5년이내 준공
관광호텔 등록신청
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간 : 7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 
- 사업계획서 1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주 요 내 용
관광호텔 등록신청
- 회원모집계획인 호텔콘도가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 외국인투자 증명 서류(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를 받은 경우 증명서류
(등록시 의제 처리되는 서류 제외)
- 신고, 인허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
- 의제 처리되는 사항의 신고, 인허가를 받은 경우 증명하는 서류 1.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 
- 시설별 일람표(별지2호 서식) 1
관광숙박업
등록심의
위원회심의
자치구 관광숙박등록심의위원회
위원회 심의시 다음사항 일괄 허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봄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세탁업의 신고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
-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허가 또는 신고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 
-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 
- 학교보건법에 의한 유흥시설 설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경우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해상레저 활동의 허가
  - 의료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허가
관광숙박업
등록통보
○ 시장,군수,구청장 등록증 교부 사업자
영업개시
사업자(등록후 60일 이내에 등급결정 신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