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6월14일
발표하였다.시설자금
공급을
확대(종전108억 원
→
150억
원)한다고
발표함.
※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시설자금
2017.6.15.(목) ~ 12.8.(금)까지
한국산업은행 및 융자취급은행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실무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
융자
규모 :
2500억원
□
융자
대상 업종 및 융자 한도
ㅇ
대상
업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40개
업종
ㅇ
융자
한도 :
시설자금
최대 150억
원,
운영자금
최대 10억
원
□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
구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
접수기간
|
3분기
:
2017.6.15.(목)
~ 7.5(수)
*4분기
일정은 8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2017.6.15.(목)
~ 12.8.(금)
|
|
접수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
|
업체
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
|
선정발표
|
2017.7.17.(월)
/ 문체부
홈페이지
|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
|
융자
신청기간
|
2017.7.18.(화)
~ 9.29(금)
|
2017.7.10.(월)
~ 12.18(월)
|
|
융자
신청처
|
융자취급은행
|
접수
은행
|
ㅇ
운영자금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
대출금리
기준금리
:
2.25%(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구
분
|
대
출 금 리
|
|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
대출기간
|
구
분
|
상환기간
| ||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
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
|
기타
|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
개보수
|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
기타
|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가.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나.
주
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다.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호텔종합상담: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실무 전문가 소장 /
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댓글 없음:
댓글 쓰기